구속 필요성 재차 판단 절차, 13일 진행 예정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측이 12일 수원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1일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유용하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1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며, 심사 결과는 같은 날 오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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