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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1호 법안 '비동의 강간죄' 발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류호정, 1호 법안 '비동의 강간죄' 발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12/뉴스1

류호정, 1호 법안 '비동의 강간죄' 발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류호정 의원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 ‘비동의강간죄’에 대해 설명하는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비동의 강간죄(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염원하는 많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성범죄 처벌을 통해 보호해야 하는 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일부"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개정안이 단순히 몇 가지 구성요건과 형량을 고치는 것이 아닌, 성범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는 형법을 시대의 변화,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재정비하는 법률임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먼저 강간죄 구성 요건을 상대방 동의가 없는 경우,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인 경우로 유형화해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게 했다. 류 의원은 "반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법원의 해석은 더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는 조항의 경우 문화·예술·체육계 등 특수고용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기본 강간죄 구성 요건에 위계·위력을 추가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류 의원은 법안에서 '간음(姦淫)'이라는 표현을 모두 '성교(性交)'로 바꿨다고 밝혔다. 그는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자 간(姦)은 계집 녀(女) 자를 세 번 쌓은 글자로 '간악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여성혐오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간과 추행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사문화된 규정을 정리해 법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해당 법안에는 심상정 대표·배진교 원내대표를 비롯해 류호정·장혜영·강은미·이은주 의원 등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부의장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인숙·양이원영·윤재갑·이수진(비례)·정춘숙 민주당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도 동참했다.

앞서 류 의원은 개정안을 소개하는 대자보 100장을 국회 의원회관 곳곳에 붙였다. '국회 보좌진 여러분께'로 시작하는 대자보에서 류 의원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