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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들 "손혜원 유죄 판결, 근대역사공간 사업 큰 영향 없을 것"

목포시민들 "손혜원 유죄 판결, 근대역사공간 사업 큰 영향 없을 것"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8.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목포=뉴스1) 김영선 기자 =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목포 지역에서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추진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손 전 의원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있지만, 시민들이 수긍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며 의견이 엇갈렸다. 시민들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1심인 만큼 향후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여론이었다.

정태관 목포문화연대 대표는 "국회의원이 공직자로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권유한 것은 잘못됐고, 이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면서 "손 전 의원에 대한 실형선고로 향후 목포근대문화유산 등 국책사업이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구도심에서 자영업을 하는 하 모 씨(57)는 "손혜원 사건이 목포 구도심 개발에 불을 지폈고, 시민들이 수긍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1심 선고이기 때문에 향후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이미 큰 틀에서 예산이 책정돼 투입되는 등 진행되고 있어 판결 여파는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포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사업과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이 손 전 의원으로 인해 부각됐지만 지금은 문화재청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판결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는 역사문화공간 밑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문화재위원들의 승인을 받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력하고 있어 전체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65)에게 1심 재판부는 12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을 면한 손 전 의원은 징역형 선고 뒤 자신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그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았다. 변호인과 상의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