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삐라)과 물품을 살포했다가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탈북민단체들이 정부의 조치에 불복해 소송,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날 탈북민단체 '큰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위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본안 사건의) 판결선고일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7일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는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법인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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