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만에 종료, 이 총회장 측 구속 부당성 주장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13일 3시간만에 종료됐다.
구속적부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께까지 수원지법에서 진행됐다.
이 총회장 측은 각종 자료를 동원해 이 총회장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사 결과는 이날 저녁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유용하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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