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집중호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예비군에 대해 올해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군 당국은 이날 코로나19에 더해 전국적 규모의 집중호우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조기 피해복구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내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과 주민등록상 거주 예비군은 해당 예비군부대 및 지방병무청에서 거주 및 편성 여부를 확인 후 면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내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예비군부대에 제출시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
정부는 최근 집중호우에 심각한 수해를 입은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 전남 구례 등 1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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