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학생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갖다 댔다가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중학교 교사 A씨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여학생 B양의 보호자는 2018년 11월 A씨가 근무하는 학교의 교장과의 면담에서 'A씨가 같은해 5월 학교 도서관에서 B양 뒤에 쭈그려 앉아 치마 밑부분에 휴대전화를 왔다갔다 하는 행동을 했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했고, 이를 보고 받은 광주시교육청은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은 B양 측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 진술도 거부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처분을 내렸으나 광주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A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A씨는 "B양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지나치게 짧은 치마를 입으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교육적 목적으로 훈화한 것이고 성희롱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면서 “6개월 동안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B양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으로 보기 충분하다"며 "휴대전화 화면이 꺼져 있었다거나 B양이 6개월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성적이 향상됐다는 사정만으로 A씨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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