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16일 종교시설 현장점검. 사진제공=의정부시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16일 종교시설 현장점검.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의정부시는 16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종교시설 집합제한(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15일자로 시행했다.
황범순 부시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최근 수도권 내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특히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예배 법회 미사 개최 시 더욱 경각심을 갖고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16일 종교시설 현장점검. 사진제공=의정부시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16일 종교시설 현장점검. 사진제공=의정부시
현장점검 팀은 이날 핵심 방역수칙 준수사항 안내 및 정규예배 외 소규모 모임(기도회, 부흥회,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금지에 대한 협조문을 전달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교시설 등에 대해 내려진 행정명령 기간(8월15일~30일) 동안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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