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이하 청학본부) 전 집행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07년 2월부터 청학본부에서 최고의결기구인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을 집행을 하는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한 김씨는 2008년 7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7.27 정전협정 55주년 청년학생 반전평화 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행사에서 김씨는 북한측 6·15청학분과위 등과 공동명의로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단결해 6·15 시대를 거스르려는 행위를 규탄하고 반대한다’, ‘민족자주는 민족의 생명이며 우리 민족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용납하지 말고 반통일적인 행위를 일삼는 세력을 반대한다’, ‘온갖 전쟁연습과 무력증강을 배격 및 외부로부터 오는 전쟁위협을 반대한다’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공동선포문을 채택·발표했다.
검찰은 당시 발언을 문제삼아 김씨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2009년 ‘6.15청학연대’ 주최로 개최된 행사에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한국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배 사회로 규정하고,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 북한의 대남투쟁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 투쟁을 선전·선동하고 이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혐의 등도 받았다.
그러나 1심은 “표현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무죄 판단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북한의 선전물을 통해 본 북한 사회의 이해'와 '북한 집단주의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문서(이하 북한연구포럼 표현물)를 김씨가 소지한 부분에 대해선 유죄로 봤다.
2심은 “해당 표현물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집단주의’ 등을 선전하고 미화하는 취지의 내용”이라며 “피고인은 이적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에서 일정한 직책을 가지고 활동해왔고, 청학본부로 와서도 집행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청학연대와 연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으며, 피고인이 북한연구포럼 표현물을 학술연구나 영리 등의 목적을 주된 동기로 해 소지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이적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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