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코로나 장기화에 국회도 대비…11월 중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하기로

코로나 장기화에 국회도 대비…11월 중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하기로
제21대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2020.7.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회가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 오는 11월을 목표로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국회 내 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회는 정당별 회의나 표결이 불필요한 상임위 현안질의 등에 이를 우선 적용한 뒤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본회의·상임위의 '온라인상 표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조만간 국회법 개정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18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영상회의 시스템 도입에 착수했다. 3차 추경안에 편성된 관련 예산은 약 4억5000만원이다. 사무처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관련 기술을 지닌 외부 업체들의 입찰을 받아 시스템 구축을 하는 방식"이라며 "11월 중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국회에서는 각 정당별로 '줌(ZOOM)' 등 영상회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필요에 따라 이용해 왔으나 접속이 끊기는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다수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국회 자체 시스템 운영 요청이 쏟아졌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국회 내 회의가 대부분 제약을 받게 됐다.

소속 의원 수가 100명이 넘는 더불어민주당(176명)과 미래통합당(103명)은 당장 이날 시작된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조차 열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취소하고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7일) 김영춘 사무총장에게 국회 사무처가 관련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 달라는 요청을 정식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300명 의원 사무실에 '줌' 방식을 만들어 놓으면 모이지 않아도 회의를 할 수 있다"며 "영상회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국회도 준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오는 정기국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국회법 개정이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온라인상 표결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 국회법을 개정하면 본회의·상임위 회의에서의 법안 '원격' 표결도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지 않았지만,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