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휴차료 과잉청구 주의
대학생·여성 렌터카 피해사례 多
非렌터카, 경미한 피해로 교체 안 돼
공정위 뒤늦게 '표준약관' 개정 착수
[파이낸셜뉴스]
#. 대학생 지모씨(25)는 지난주 첫 자동차 여행을 완전히 망쳤다. 렌트한 차량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업체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범퍼에 긁힌 흔적이 남았는데 업체는 범퍼를 다 교체해야 한다며 30만원을 요구했다고 했다. 도색으로 되지 않느냐 물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씨는 “운전면허를 따고 떠난 첫 여행이었는데 마지막에 한 달 용돈을 다 날려버렸다”며 “범퍼에 다른 흠집도 있었고 운행에도 문제가 없는데 막무가내로 교체해야한다며 돈을 요구해서 화가 났다”고 억울해했다.
일부 렌터카 업체 및 정비소가 차량 손상 시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큰 손상이 아님에도 부품 전체를 교체하거나 전체 도색을 요구하는 등 과잉수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사고의 경우 경미한 손상에는 부품 복원비만 지급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됐지만, 렌터카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고객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대학생 지모씨는 이달 초 서울 한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 대여 후 긁힘현상으로 30만원대 수리비를 청구받았다. 업체는 단순 긁힘에도 부품을 교체해야한다고 통보했다. 독자 제보.
18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범퍼·문짝·바퀴덮개·앞덮개·트렁크리드·앞뒤 펜더 등이 경미하게 손상되는 접촉사고 발생 시 보험사는 부품교체비용이 아닌 복원수리비만 지급한다.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부품을 무조건 새것으로 교체하고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해 사회적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걸 방지하는 조치다.
하지만 렌터카는 이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렌터카의 경우 ‘자차보험’, ‘일반보험’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자동차보험이 아닌 업체와의 면책계약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따라 사고 시 수리비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계약을 소비자가 업체와 체결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차량에 손상을 입힌 소비자들은 렌트카 업체에 차량 수리비를 지불하게 된다. 만약 업체가 손상된 부품을 전부 교체하겠다고 나서도 이를 제지하기 어렵다.
실제 피해사례도 잇따른다. 올해 초 서울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렸다가 수리비와 휴차료(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비용)로 50만원 넘게 냈다는 김은하씨(23·여)는 “주차하다가 범퍼가 조금 쓸렸는데 다 교체한다고 하더라”며 “다른 쪽 범퍼엔 빌릴 때부터 흠집이 많았는데도 고치지 않고 빌려줬는데 그보다 작은 흠집에도 무조건 교체할 거라며 수리비를 달라고 해서 황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피해가 2017년 290건,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고피해 382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 사례가 전체의 70%로 가장 많았다. 휴차료 과다청구와 면책금 및 자기부담금 과다청구 사례도 흔히 발생했다.
일부 악덕 렌터카 업체의 수리비 및 휴차료 과잉청구 피해가 커지자 공정위가 표준약관 개정에 착수했다. fnDB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대안은 마땅치 않다. 렌터카 수리 및 휴차료 관련 기준이 모호해 사실상 업체 마음대로이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들은 계약 시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회초년생과 여성상대로 과도한 비용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의 경중에 따른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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