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김대지, 부동산 차명 매입 의혹에 "처제가 직접 매입"(종합)

유경준 "김대지 이사 직전 처제가 해당 아파트 매입" "당시 34살인 처제가 강남구 아파트를 살 수가 있나" 김대지 "대출, 본인 자금, 후보 전세보증금으로 매입" "주택 매도금, 처제의 예금·펀드 등으로 운용되는 중"

김대지, 부동산 차명 매입 의혹에 "처제가 직접 매입"(종합)
[서울=뉴시스]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사진=유 의원 측 제공)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18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처제 명의로 부동산을 차명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은 이에 처제가 은행 대출과 김 후보자의 전세 보증금 등으로 직접 매입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가 (의혹이 제기된) 해당 주택을 2010년 12월 차명으로 구입해 2019년 5월에 4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두고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한 지난 2011년 1월에 송파구에서 강남구의 한 아파트(전세)로 이사했다. 대법원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강남구 아파트로 이사하기 직전인 2010년 12월3일 A씨가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유 의원실은 "국세청 인사청문회 관계자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결과 A씨는 김 후보자의 처제가 맞으며 해당 주택에 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딸, 후보자의 어머니 그리고 처제(P씨)가 함께 거주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집안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2010년 김 후보자와 함께 살던 34살 처제가 강남 한복판의 아파트를(매입금액 5억500만원) 매수할 수 있었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93년부터 17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고 당시 4급 서기관이었던 김 후보자의 자금이 들어갔거나 처제 명의로 김 후보자가 차명매입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제생활을 처제보다 몇 배 더 오래한 김 후보자가 도리어 처제가 매입한 집에 세입자로 입주한 점은 국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납득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주택에 정식으로 전세 세입자 자격으로 입주한 것이라면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이 돼있어야 하지만 등기부등본 어디에도 전세권 설정여부는 기록이 돼있지 않다"며 "전세권 설정이 없더라도 확정일자를 기반으로 한 국토부 실거래시스템에 전월세 등록이 돼있어야 하지만 이 역시도 없었다. 이는 가족 간에 증명할 수 없는 돈이 오갔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처제 A씨는 2010년 12월 5억500만원에 매입한 경남아파트를 2019년 5월 9억7800만원에 매도해 4억7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김대지, 부동산 차명 매입 의혹에 "처제가 직접 매입"(종합)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세청장에 김대지 현 국세청 차장을 내정한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7.30. since1999@newsis.com
이에 김 후보자 측은 처제인 A씨가 스스로 받은 은행대출과 후보자의 전세 보증금 등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아파트는 후보자의 처제 소유로서 당시 처제가 주택을 직접 소유하려는 의사가 강해 처제의 은행대출(1억5000만원) 및 10여년의 직장생활 등으로 마련한 처제의 자금 후보자의 전세보증금(2억3000만원) 등을 원천으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처제는 해당 아파트에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함께 거주하다가 2013년 8월 결혼한 이후 현재까지 별도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며 "후보자는 재산등록의무자로서 당시 주변 시세를 반영해 계좌이체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적정하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는 처제에게 정상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였으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아서 전세권 설정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한편 처제가 2019년 8월에 양도한 해당 주택의 매도대금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처제에게 문의해본 바 동 금액은 처제의 예금·펀드 등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