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북전단(삐라)과 물품을 살포했다가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탈북민단체들이 정부의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을 법원이 잇따라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8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12일 '큰샘'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기획재정부장관의 신청인(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별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절차 등으로 인해 신청인의 활동이 사실상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본안사건에서 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돼 통일부가 후속조치를 속행하더라도 처분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뒤 본안청구가 인용됐을 때는 이미 신청인에 대한 해산·청산 절차가 종료됨으로써 신청인 자체가 소멸될 것"이라며 "이후에는 이를 돌이킬 수 없어 신청인의 대표자는 물론 그 소속 회원들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상당히 크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7일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는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했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법인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달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두 탈북민단체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함께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을 함께 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6월4일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전단 살포를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을 내다봐야 할 것"이라며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았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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