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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다세대-연립주택’ 지원조례 입법예고

파주시 ‘다세대-연립주택’ 지원조례 입법예고
최종환 파주시장. 사진제공=파주시

[파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파주시는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30세대 미만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단지가 지원대상이며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비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90%까지 지원 가능하며 나머지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석축-옹벽-절개지 등 시설물 안전점검 및 긴급한 보수, 옥상방수, 지붕 마감재 교체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담장, 보도, 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대 복리시설이다. 파주시는 앞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는 다음달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9월 말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10월 제정안이 파주시의회에 상정-통과되면, 올해 말 2021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오인택 주택과장은 “주로 서민이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그동안 관리부재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입주민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