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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마약 유통.. 울산해경, 베트남 국적 4명 구속

전국에 마약 유통.. 울산해경, 베트남 국적 4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합성대마를 비롯해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국내 불법 유통한 혐의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국내 총판매책, 중간판매책 등 베트남 국적 외국인 4명을 울산지검에 구속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해 10월 전국에 체류 중인 불특정 베트남인을 상대로 마약류를 유통한 불법체류 베트남인 중간판매책 A씨(20)를 검거하면서 국내 마약류 유통 총판매책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해경이 검거한 총판매책 3명은 모두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베트남 국적 유학생으로 B씨(21·여)는 전북 익산, C씨(22)는 전북 전주와 경북, D씨(22)는 대구지역을 각 거점으로 두고 마약류를 밀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학생들은 해경 조사에서 유흥비와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렀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국제우편을 통해 베트남으로부터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국내 다른 총판과의 교류를 통해 구매한 마약류를 베트남 메신저인 ZALO나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국내 체류 중인 베트남인을 상대로 직접 판매하거나 중간 판매책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했다.

또 마약류 거래 시 대면거래를 하거나 수발신인의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해 인근 편의점으로 택배를 보내는 방법 등을 사용했으며 거래 종료 후 SNS를 삭제하고 휴대전화 유심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판매책 4명이 지난해 8월 말부터 올해 6월 초까지 국내 유통시킨 것으로 파악된 마약류는 합성대마 370g(시가 2220만원 상당), 필로폰 1g(시가 300만원 상당), 엑스터시 52정(시가 520만원 상당)으로 약 15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중 C씨가 국내 밀반입한 합성대마는 약 500g(시가 3000만원 상당)이며 D씨가 베트남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밀반입하기로한 필로폰 약 100g(3억원 상당)은 준비과정에서 검거되며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조사결과 B씨와 C씨는 엑스터시를, D씨는 필로폰과 대마초를 각각 투약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이 밀반입해 국내 유통시킨 신종 마약류 합성대마는 담배가루나 차가루 등에 합성화학물질을 섞어 담배형태로 말아 흡연하는 마약류로 대마초보다 5배 이상 환각효과를 내 위험성이 크다.

해경 관계자는 "내국인보다 더 쉽게 마약류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해경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마약류를 밀매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퍼져 있을 것으로 보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