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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수천만원 전용 제주 사립대 총장 벌금형

교비 수천만원 전용 제주 사립대 총장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제주=좌승훈 기자]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제주도내 사립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내 모 사립대 총장인 A씨는 지난 2014년 4월29일부터 2015년 6월26일까지 교비 회계로 잡힌 1880만원을 자신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3월23일 학교 노조와 갈등을 빚자 2016년 2월29일까지 노무·법무법인 자문 수수료 5482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교비회계나 법인회계에 속한 자금은 모두 학교법인 소유이므로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항목에 지출하더라도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A씨가 실무담당자의 보고에 따라 결재했을 뿐, 횡령의 고의나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원칙적으로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면서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기간이 길고 부당 지출된 교비 액수가 적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이고 아니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