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 (2020.06.10 사진=박범준 기자)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동물 진료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와 진료항목을 공시하도록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동물 진료서비스의 제반 정책을 정비하는 한편 소비자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에 대한 진료는 질병명, 질병진료비, 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포함한 `진료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진료비를 포함한 제반내용을 고시할 의무도 없어 동물진료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허 의원은 개정안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질병명, 질병코드 및 진료행위를 포함한 진료항목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동물병원 개설자는 고시된 진료항목의 표준을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많은 국민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해 생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건강·위생 상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 확산과 재택 시간의 증가에 따라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전히 △동물의 법적 지위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 문제 등 반려동물에 관한 현안이 산적하다”며 “특히 청년 계층에서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반려인구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