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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소 '한국 정부 수사문건 공개' 엘리엇 요청 거부

한국 정부와 8700억원대 국제 분쟁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서 등
이 부회장 기소 이후 문건 재요청 전망

국제중재소 '한국 정부 수사문건 공개' 엘리엇 요청 거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ISD 판정부에 요청한 한국 정부 비공개 문서 7건 공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fnDB


[파이낸셜뉴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법무부를 상대로 비공개 수사문서를 요구했지만 국제재판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부와 7억7000만 달러(약 8700억원) 대 '투자자·국가분쟁(ISD)'을 벌이고 있는 엘리엇이 판정부에 한국 법무부의 비공개 수사문서 공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ISD 판정부가 "수사 자료 제출이 한국 법상 피의사실 공표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ISD 판정부는 "문서들이 중재와 중요한 관련이 있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며 지난 6월 24일 엘리엇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엘리엇은 ISD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수사문서를 활용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6월 12일 한국 법무부에 "한국 검찰이 이 부회장의 주가조작 등 혐의 수사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비공개 문서 7건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들 7건의 비공개 문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비롯해 삼성 미래전략실의 ‘M사 합병 추진안’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계획 공표 방안’ ‘삼성바이오에피스 최고재무책임자(CFO)의 검찰 진술서’, 국정농단 특검이 대법원에 제출한 ‘재항고이유서’ 등이 포함됐다.

엘리엇은 이들 문서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경영권 승계 목적에서 벌어졌고 한국 정부가 이를 적극 승인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된다고 보고 있다.
엘리엇은 이를 통해 두 법인의 합병과정에서 엘리엇이 부당한 손실을 봤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 상태다.

한편 ISD 판정부가 문서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피의사실 공표' 사유는 이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소멸한다. 이에 따라 엘리엇이 향후 수사자료를 재차 요청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