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 전경. 사진제공=포천시
[포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포천시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환급신청을 냈고, 포천세무서는 13일 4억7500만원을 환급했다. 포천시는 작년까지 53억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최종기 회계과장은 19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급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해 포천시 수입증대에 앞장서겠다”며 “최근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생각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포천시 재정에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에 대해 건축 및 리모델링 등 시설투자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입에서 공제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다.
포천시는 2012년부터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수조사와 기존 신고자료를 점검해 사업장에 투입된 기초자본 및 누락된 환급분 등 숨은 세원을 발굴해왔으며, 작년까지 53억원을 환급받은 바 있다.
이번에 환급받은 대상은 9개 사업으로 포천작은영화관, 내촌체력단련장, 한탄강지질공원 판매장, 영북체육문화센터, 소흘국민체육센터,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마홀수영장, 포천밀리터리 서바이벌게임장, 영중체육문화센터 등 신축공사 및 시설 수리에 따른 세액이다.
“최근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생각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포천시 재정에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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