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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中 침엽수·말레이 합판 반덤핑 최종 판정

무역위, 덤핑방지관세부과 5년 연장 건의

무역위, 中 침엽수·말레이 합판 반덤핑 최종 판정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중국산, 중국산 침엽수 합판 및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5년 연장을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날 제403차 회의를 갖고 합국합판보드협회가 요청한 중국산, 중국산 침엽수 합판,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을 우려해 이같이 판정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향후 5년간 중국산 합판 3.98~27.21%, 중국산 침엽수 합판 5.33~7.15%, 말레이시아산 합판 4.73~38.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한다.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2020년 11월8일)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최종 결정한다.

이 합판은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 내·외장재, 인테리어, 수출용 포장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중국산 합판은 현재 4.57∼27.21%, 중국산 침엽수 합판은 4.22∼7.15%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산 합판은 3.96∼38.10%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생산자, 수입·수요자, 공급자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물품의 가격 하락 및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무역위원회는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조사(4차재심)와 관련 공청회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는 WTO 협정에 따라 이해당사자에게 핵심적 고려사항을 공개하고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다.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오는 10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