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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박용진 의원 "공매도 금지·공시 요건 강화법안 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與박용진 의원 "공매도 금지·공시 요건 강화법안 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금지'와 공시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 금지 요건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간 등도 포함된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항과 제180조의4를 신설해 유상증자 시 혹은 사업보고서 보고나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사유가 발생했을 시 차입공매도를 금지토록 했다.

또 자본시장법 제180조의3을 개정해 공시요건을 강화했다. 현행 시행령에 있는 공시와 보고의무를 법으로 상향시켜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있는 수준까지는 공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반할 시 처벌 규정도 포함했다.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9의2 및 제19의3을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공매도로 인한 수익이 큰 만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처벌조항 역시 높은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그간 정보의 격차로 인해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며 "공매도 금지 및 공시 요건의 강화를 통해 기관과 개인 간의 불평등한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건전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악재성 정보를 먼저 입수해 차입 공매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라며 "위반 시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