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울증으로 20일 넘게 회사를 무단 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울산의 선박제조 업체에 입사해 1994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선박의 블록 내부를 스프레이나 붓을 이용해 도장하거나 블록을 용접해 배를 완성한 뒤 외판을 도장하는 작업을 해왔다.
그러던 중 A씨는 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에 부담을 느껴 불안 및 우울장애가 생겼고, 2016년 6개월간 신병 휴직을 사용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병원에서 16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A씨는 복직 뒤 회사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총 24일을 무단결근했다.
A씨는 회사가 인사위원회를 열고 자신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전이 시작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무단결근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우울증의 결과"라며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울산지법 민사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해고처분은 정당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신병휴직을 하며 치료를 받은 병원 진단서에는 증상이 호전돼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돼 있다"며 "복직 이후 같은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회사에 업무 전환 요청을 한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춰 주어진 업무로 인해 우울증 등이 발병해 무단결근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록 우울증 등이 업무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고 당시 원고의 적응장애 또는 우울장애의 정도가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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