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회 정보위 ″통일부 추진 남북 물물교환 사업 철회″

개성고려인삼무역, 노동당 산하 외화벌이 회사로 드러나

국회 정보위 ″통일부 추진 남북 물물교환 사업 철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추진해온 물물교환 방식의 남북 기업 교역이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일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미래통합당 하태경 간사가 비공개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후 물물교환 방식 등을 통해 대북제재와 무관한 남북간 교류를 확대하겠다며 추진에 의욕을 보였다. 이 가운데 우리측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최근 중국 중개회사를 통해 북측 개성고려인삼술·들쭉술 등 35종(1억5000만원 상당)과 남측 설탕(167t)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통일부는 이같은 거래 승인 여부를 검토해왔다.

다만 북한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명단에 있는 기업으로 확인되면서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이 회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지도국이 외화벌이 차원에서 운영하는 동명의 회사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뒤늦게 이 회사가 대북제재 대상 회사라는 점을 인지하고 교역 승인 검토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기 간사는 "통일부와 국정원 간 정부(대북) 교류와 관련해 소통과 정보 공유가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태경 간사는 "통일부가 국정원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고 물물교환 기업을 놓고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의 물물교환 방식 사업 확대 방침은 정치적 부담이 커지면서 당분간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