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모습./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산】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시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25일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제추행 이외에 직권남용, 공직 선거법 위반 등 나머지 12건에 대한 혐의는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받았다.
오 전 시장은 올해 초 시청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이후 4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직을 사퇴했다. 경찰은 기자회견 그 즉시 내사를 벌이다 같은 달 27일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오 전 시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약 4개월간 수사해왔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분석, 법률 자문가 자문 등 수사기록만 4600페이지가 넘을 만큼 전방위 수사를 해왔다.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 외 작년 성추행 의혹과 채용비리(직권남용), 사퇴 시기 조율(공직선거법 위반) 등 13건의 혐의를 받아왔다.
이날 경찰은 강제추행 외 나머지 직권남용, 채용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악성 댓글(명예훼손, 모욕) 등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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