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고발 사건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욱준 4차장검사,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등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달 대검에 고발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대리인은 지난달 7일 유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며 면담 약속을 잡았지만 유 부장검사는 면담을 취소했다.
피해자는 다음 날인 8일 박 전 시장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했다.
한변 등은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주요 성폭력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유 부장검사는 즉각 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박 시장에 대한 조사절차에 착수했어야 함에도 갑자기 면담을 취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변은 “이러한 중대사안은 유 검사로부터 김욱준 4차장 검사를 거쳐 이성윤 지검장에게 즉각 보고됐을 것이므로 '면담 취소'는 이 지검장의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서울중앙지검은 경찰보다 하루 앞서 박 시장 성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서울시 젠더특보 등을 통해 박 시장에게 유출된 의혹이 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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