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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기소 장고 거듭..중간간부 인사 뒤 결론 가능성

檢, 이재용 기소 장고 거듭..중간간부 인사 뒤 결론 가능성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장기간 해온 검찰이 27일 중간간부 인사 발표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사건 주임검사인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48·사법연수원 32기)은 이번 인사에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임 날짜인 내달 3일 전까지는 사법처리를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 부회장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 중이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발표일인 27일엔 주요 사안 공보계획이 없는 만큼 검찰은 삼성 사건 마무리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중앙지검은 삼성 사건을 두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와 의견조율을 지속해왔다.

이 사건은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에 회부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가 나온지도 이날로 두 달째 검찰이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그간 강도높은 수사를 한 만큼 검찰은 공소장 제출만 남겨두고 있다.

수사팀이 그간 기소와 불기소, 조건부 기소유예 등 여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이 부회장 등을 결국 기소하지 않겠냐는 예상이 많은 편이다.

이 중 기소를 강행하면 심의위 권고에 불복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불기소나 조건부 기소유예 등 '절충안'을 택할 경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했던 수사가 무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돼 역시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이밖에 검찰은 사실상 이 부회장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를 하고 추가 정황이나 기소할만한 사유가 나오면 기소하는 방식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범죄혐의가 있지만 당장 기소가 어려울 때 특정 시점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조치다.

그간 검찰이 8번에 걸친 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던 전례가 있는데다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에도 무리하게 기소할 경우 '표적 수사'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여론 분위기나 심의위 권고 등을 따져보느라 수사 결론이 늦어지는 것"이라며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던 비판을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간부 인사를 27일쯤 발표하고 내달 3일 부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수원 31기 이하 부장검사급 보직자는 필수보직기간(1년) 충족여부를 고려해 인사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장검사는 주요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점이 감안돼 지난 1월 인사에서 중앙지검에 잔류했지만 이번 인사에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