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이 양승동 KBS 사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fnDB
[파이낸셜뉴스] 직원들에게 보복성 징계를 한 혐의 등을 받는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인 26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사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당초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됐던 양 사장은 재판부가 정식 재판을 열기로 함에 따라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게 됐다.
양 사장 재판은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양 사장은 2018년 KBS공영노동조합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발된 바 있다. 사건을 접수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해 5월 양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양 사장을 약식기소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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