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0개월 원심 확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김진규(52) 울산 남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2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김 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지급하고 명함 등에 허위학력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올해 5월 2심에서도 원심이 그대로 유지돼 지난 7월 말 만기 출소한 뒤 업무에 복귀했다.
남구청은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부구청장인 박순철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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