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연령 상향 조정을 공식화하면서 경로우대·보건복지사업 등 노인대상 혜택 연령기준도 바뀔 전망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경로우대는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지하철 무임승차와 고궁·박물관·공원의 무료입장, KTX 30% 할인 등 혜택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노인 보건복지사업 상당수는 65세를 선정 기준으로 한다.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노인외래정액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50% 할인), 경로당 이용 등이다. 교수 등 일부 직업의 정년도 65세에 해당한다.
적용되는 연령이 각기 다른 정책들도 있다. 법정 정년과 노인일자리 대상은 60세가 기준이다. 주택연금 가입연령과 노인주택 입주자격, 노인복지주택 분양대상도 60세부터다. 국민연금 지급 개시는 62세이고, 치매간병보험 가입 가능 연령과 운전면허교육 의무화 대상은 70세를 기준으로 한다.
정부가 손질할 정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다. 다만 태스크포스를 통해 경로우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지하철 무임승차를 둘러싼 논란이 가장 먼저 예상된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경로우대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재정부담의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최근 4년간 연평균 5814억원에 이른다.
다만 경로우대 기준연령을 수정할 경우 노인층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경로우대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연령기준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인 등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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