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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달라" 요청에 '슬리퍼 따귀' 50대男 '약기운 탓' 변명

28일 서울남부지법 영장실질심사 출석

"마스크 써달라" 요청에 '슬리퍼 따귀' 50대男 '약기운 탓' 변명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시민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50대男이 구속기로에 섰다. 온라인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시민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복용한 약 기운에 폭력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에 "회개를 많이 하겠다"고 답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가 "약을 한 2주일 동안 먹었다"며 폭행의 이유를 약 기운 탓으로 돌렸다. 이날 오전 11시3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사죄했다. A씨는 심사를 위해 법원에 들어서며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답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A씨는 27일 오전 7시25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부근을 운행하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앉아있던 승객 1명의 따귀를 2차례 때리고 이를 비난한 다른 승객의 목을 조르는 등 난동을 피웠다.

우산까지 펼쳐들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를 받고 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