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5일부터 시행된 구속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보석(전자보석)'을 적용한 서울 지역 내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8일 중상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수원에서, 전날(27일) 울산에서 전자보석을 허용한 것에 이어 전국 기준 세 번째 사례다.
앞서 법무부는 불구속 재판 원칙 실현, 미결구금 인원 감소로 인한 과밀수용 완화를 위해 전자보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자보석 대상자는 기존 전자발찌와 다른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한다. 4대 사범이 부착하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이 인권침해 여지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손목시계형 장치는 손목에서 분리할 경우 경보가 울리는 등 전자발찌 기능과 동일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간병을 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침대에서 내려간다는 이유로 유리병으로 머리를 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법적다툼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2심 재판 중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왔다.
이에 재판부는 주거제한과 더불어 실시간 위치추적 실시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A씨는 9월2일까지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전자장치 부착에 응해야 한다.
보호관찰관 등의 승인 없이 전자장치를 망가뜨리거나 풀 경우 보석이 취소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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