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정부 전공의 지속 파업, 근로자 파업과 달라...강력한 법적 조치 시행할 것

정부 전공의 지속 파업, 근로자 파업과 달라...강력한 법적 조치 시행할 것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파업을 지속하기로 한 전공의들에게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강행에 대해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고용과 생계의 위험을 무릅쓰는 근로자의 파업과 달리 집단휴진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고용, 생계, 의사면허 등의 신분 면에서 어떠한 피해도 보지 않는다"며 "아프고 위중한 환자들만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의사라는 면허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신실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사회적 계약으로 주어지는 독점적인 권한이다. 이를 위협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손 반장은 "우선적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긴급한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진료거부에 따른 환자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은 고용이나 신분상의 어떠한 피해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부-의사협회 합의문(안)'에 대해 지난 25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해 합의가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합의문(안)에는 △코로나19 안정화 전까지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코로나19 안정화 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 △협의 중에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국회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28일 전공의협의회와 면담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전까지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법안 추진중단 등 입장을 밝혔다.

국립대병원협의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등 범의료계는 지난 29일 합의사항 이행 실효성 담보를 위해 함께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며,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에 역량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전공의협의회 1차 투표결과 파업유지 부결됐지만 30일 최종 파업을 결정했다.

정부는 현재 전국의 전공의 등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돼 있으며, 수련병원에 대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1차(26~27일)로 수도권 20개소, 2차(28~31일)로 수도권 10개소와 비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3차 조사(8월 31일~9월 1일)는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개소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며 현장조사 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자는 추가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의 탄력적 재배치를 통해 필수의료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의료계 집단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을 위해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료상담과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정부와 환자단체연합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 합동으로 구성된다.

진료연기나 수술취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접수하고, 대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제공 등 일반적인 의료상담과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안내하는 등 법률상담도 가능하다.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는 31일부터 의사단체 집단휴진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될 계획이며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