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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금융사 정리할 때" VS. "이중규제 반발 부를 것" [여·야 지상 격돌 공정경제 3법]

<2> 금융그룹감독법
홍성국 민주당 의원
재벌 대기업 경제력 남용 근절
금융시장에 큰 부작용 없을 것
류성걸 통합당 의원
비용부담 늘며 경영활동 저해
국회 논의때 충분히 심의해야

"재벌 금융사 정리할 때" VS. "이중규제 반발 부를 것" [여·야 지상 격돌 공정경제 3법]
금융위원회가 꺼낸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등 2개 이상 업종 금융회사를 보유한 자산 5조원 이상의 비지주 금융그룹을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감독 대상은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금융그룹이다.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 위험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재벌 대기업들이 금융계열사의 자금을 동원해 비금융계열사를 지원하는 등 경제력 남용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재벌 개혁 차원에서 과거 교수 재직시절부터 오랜기간 공을 들여온 법안으로 꼽힌다.

그러나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가로막는다는 재계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입법이 추진된다는 비판 속에 자본 확충, 지분 매각 등이 불가피해지는 기업의 비용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기존 금융계열사가 받고 있는 업권별 규제와는 별도로 그룹사에 금융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만큼 이중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관리감독 대상을 지배구조, 계열사 거래 등 비재무적 지표로 확대할 경우 재벌그룹을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반발도 거세다.

파이낸셜뉴스는 8월 31일 여야 경제전문가인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과 미래통합당 류성걸 의원을 만나 금융그룹감독법 시행에 따른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금융그룹감독법 어떻게 평가하나.

▲홍성국 의원=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을 겪으면서 금융의 공공성이 굉장히 강화되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계 일탈이 문제가 됐고 다양한 규제장치가 만들어졌다. 이제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재벌계 금융사들에 대해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류성걸 의원=금융당국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산업인 금융업 특성상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면서 금융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감독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는 취지 자체는 틀리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가 다른 의도나 목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우려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점은 문제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홍 의원=외환위기 이후 금산분리 정책을 20년 이상 해왔고 그룹사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 비지주 금융사는 대부분 재벌계다. 재벌기업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금융계열사 자금을 받아쓰는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가 없다. 금융그룹감독법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이 법안으로 인해 금융시장에 큰 부작용을 주진 않을 거다.

▲류 의원=무엇보다 이중규제 문제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보험, 카드, 금융투자업 등 업권별로 이미 규제를 받고 있는 가운데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그룹에 새로 규제를 하는 것이어서 이중규제라는 반발이 제기될 수 있다.
또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이 법을 처리해야 하느냐는 시기적 문제도 있다.

―향후 국회 심사절차 등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홍 의원=국회 논의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류 의원=기업들이 우려하는 부작용 등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야 하고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반영할 필요가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