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대법, 청각장애인 수어통역비 지원 예규 제정

대법, 청각장애인 수어통역비 지원 예규 제정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은 지난 6월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어통역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등을 일부 개정한데 이어 수어통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제정된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는 민사·형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모든 소송절차와 집행·비송·회생·파산 절차 등 수어통역·속기·녹음·녹화가 필요한 법원의 재판 절차에 적용된다.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증인·감정인 등 재판에 참여하는 관계인과 방청인도 무료로 수어통역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각장애인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의 접견과정에서도 수어통역비용이 국고에서 지급된다.

예규는 각급 법원에서 자격과 통역경력 등을 고려한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그 명단을 재판부에 제공해 각 재판부에서 수어통역인 지정결정 시 참고하도록 했다. 또 수어통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수어통역인이 미리 통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인에게 소송서류 등의 부본을 사전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어통역 과정을 녹화하고,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영상녹화물을 통해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