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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딸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 2심도 벌금 700만원

'고 백남기 딸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 2심도 벌금 700만원
고 백남기 농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세의(오른쪽) 전 MBC 기자, 만화가 윤서인이 1일 오전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고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반정모·차은경·김양섭)는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자와 윤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백씨 차녀 민주화씨가 언론과 인터뷰하거나 과잉시위 진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민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표명한 인물이라고 모두 공인으로 평가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화씨가 공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특정 시기에 관심을 끈 공적 인물이라고 봐도 민주화씨에게 정치인과 동일한 기준의 감시와 비판이 허용된다거나 비슷한 수준의 도덕성 내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기자의 게재글이나 윤씨 만화의 주된 내용은 위독한 아버지를 두고 병세에 관심 없이 휴양을 떠났다는 비난이 주된 취지"라며 "오히려 사생활 소재를 통해 주된 논점에서 벗어나게 할 뿐이고,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모·자식의 도리와 인륜을 여전히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해외 휴양을 떠난 자녀'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고려하면 민주화씨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훼손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1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김 전 기자와 윤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며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씨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었고, 민주화씨는 휴가가 아닌 시댁 행사 참석을 위해 발리를 방문했었다.

1심은 "공적 인물의 사생활을 언급해 인물을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며 "김 전 기자와 윤씨의 행위는 공권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애통해하는 유족을 의심하고 희화화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기자와 윤씨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