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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장관 18명 중 7명 다주택자.. 최기영 73억 상당 보유”

경실련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 보유 부동산 분석' 발표
지난 3월 기준 현직 장관 18명 중 9명 다주택자..박영선 3채 보유
경실련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 부족”

“文정부 장관 18명 중 7명 다주택자.. 최기영 73억 상당 보유”
[서울=뉴시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전·현직 장관들의 재산 및 부동산 재산 신고 현황. 2020.09.01. (사진 = 경실련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 35명의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지난 2018년 10억9000만원에서 2020년 19억2000만원으로 8억3000만원(7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직 장관 18명 가운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절반에 달했다.




'부동산 부자 장관 3인' 재산 논란 후 임명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전 현직 장관 보유 부동산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분석 대상은 지난 3년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전·현직 장관 총 35명의 부동산 재산으로, 지난 3월 재산 정기공개 때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현직 장관 중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3억3000만원으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42억7000만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32억9000만원), △강경화 외교부 장관(27억3000만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18억9000만원) 순이다.

경실련은 "상위 1~3위 모두 고위공직자 재산 논란 이후 신규 임명돼 2020년 재산을 공개한 경우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 부족과 안이한 인사 추천과 검증 등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연도별로는 2018년 강경화 외교부 장관(26억3000만원), 2019년 홍종학 중기부 장관(55억4000만원), 2020년 최기영 과기부 장관이 최고 부동산 부자 장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최기영 장관은 경기 부천에 50억5000만원 상당의 공장을, 홍종학 장관은 서울 중구와 경기 평택에 30억6000만원 상당의 상가를, 진영 장관은 서울 용산구에 16억7000만원 상당의 상가 3채 등 주택 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文정부 장관 18명 중 7명 다주택자.. 최기영 73억 상당 보유”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 보유 부동산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 가족 재산 고지 거부 관련 법 개정 시급"


지난 3월 기준 현직 장관 중 9명(50%)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재산 총액은 217억8000만원에 달한다. 1인당 환산하면 평균 1.7채, 12억인 셈이다.

지난 3월 기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기영 과기부 장관(3채) △강경화 외교부 장관(3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3채)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2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2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채) △진영 행안부 장관(2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2채) △추미애 법무부 장관(2채) 등 6명은 2주택자다.

재임 중 주택을 매각한 경우도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18년 2채를 보유했으나 경기도 연천 소재 단독주택 1채를 매각해 2019년에는 1채로 신고했다. 최근 최기영 장관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아파트 1채를, 강경화 장관은 서울 종로구 오피스텔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들의 가족 재산 고지 거부 문제도 지적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전·현직 장관 35명 중 40%에 해당하는 14명이 '타인부양', '독립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가족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거나 재산 등록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는 재산 축소나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관련 엄격한 인사기준을 마련하고 시세 기준 부동산재산 공개 및 고지거부 폐지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