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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권고 무시한 기소 강행 "주주매수·로비 등 조직적 자행" 판단 [이재용 불구속 기소 ]

수사심의위 권고 무시한 기소 강행 "주주매수·로비 등 조직적 자행" 판단 [이재용 불구속 기소 ]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불기소하라'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기소를 강행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는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 부회장 등의 범죄사실이 있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이 삼성그룹을 승계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거짓 정보 유포, 불리한 정보 은폐, 주주매수·불법로비·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는 게 검찰측 발표 내용이다.

이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며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기소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매수·불법로비·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며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 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합병을 실행함으로써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합병 성사 이후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불공정 논란을 회피하고 자본잠식을 모면하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내용이 잘못됐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이 부장검사는 "수사위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지난 두달 동안 수사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했다"며 "전문가 의견 청취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 다양한 고견을 편견 없이 청취했고, 수사전문가인 부장검사 회의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