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캐릭터 해로-토로. 사진제공=시흥시
【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자활사업 참여자의 생활안정 및 존엄 있는 노년의 삶을 보장하고자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 대상 자활기업 참여자 중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 237만4587원)인 수급자 및 차상위자다.
수급자 및 차상위자 자활지원을 위해 조성돼 있는 시흥시 자활기금을 활용해 국민연금 본인부담금과, 지원 대상을 채용한 자활기업의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 보험료 고지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해 8월분 보험료부터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 뒤 사업 성과 등을 분석해 수혜 대상과 지원 내용을 차츰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정 생활보장과 팀장은 2일 “사회보험료 지원이 최저임금과 보험요율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으로 난항을 겪는 자활기업의 경영안정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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