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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현장체험학습 60일로 확대...가족돌봄휴가도 연장

유은혜 사회관계장관회의 참석...돌봄지원대책 확대

[파이낸셜뉴스]정부가 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을 비롯해 마을 돌봄기관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고 가정 내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돌봄휴가제와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으로 돌봄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 돌봄지원대책을 이 같이 논의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수도권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이 잇달아 원격수업 내지 휴원으로 전환한 탓에 맞벌이 부부가 자녀들을 돌보기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다.

정부는 기관별 필수적인 돌봄을 차질 없이 운영할 방침이다. 공통적으로 돌봄교실 등 공간은 소독과 방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돌봄 이용 아동의 분산 배치를 통해 밀집도를 완화한다.

초등학교는 수요와 여건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을 운영하고 점심 급식을 제공한다.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습도 지원한다.

유치원에서는 기존 돌봄 운영시간까지 방과후 과정을 계속 운영한다. 유치원은 감염 우려로 등원하지 않는 유아도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를 기존 연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어린이집과 마을 돌봄시설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어린이집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돌봄이 가능하며, 등원하지 않는 아동은 출석인정 특례를 적용해 보육료를 정상 지원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는 필수운영시간 포함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가정 내 돌봄을 원하는 가족을 위해 직장 지원도 강화한다. 현행 연 10일 수준인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원하고 1인당 1일 5만원 수준인 비용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 200개소를 대상으로 재택근무 종합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한다. 또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 심사 단계에서 임산부,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포함 재택근무 계획을 우선 승인하도록 하는 '재택근무 관련 특례지침'을 시행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간접노무비와 임금감소보전금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경우 지원수준을 인상한다.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월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간접노무비는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올릴 계획이다. 근속기간이나 사용기간, 제도요건 등 지원요건도 완화해 연말까지 계속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 지원시간 720시간과 별도로 이용시간을 계속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이용요금 50~90%를 연말까지 지원해 이용자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청 예비비 등 가용 예산을 확보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감면 등을 위한 국고도 지원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