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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팀 전원, 특별공판2팀으로 이동

윤석열 총장 "공소 유지에 만전"
법원도 판사 3명 합의부서 심리

검찰이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수사팀 전원을 공판팀에 투입한다. 법원도 검찰과 변호인단의 법리공방을 가려낼 재판부를 '단독판사'가 아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로 배당했다. 합의부는 판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말한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삼성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 중 인사로 전출 간 이복현 부장검사와 최재훈 부부장검사를 제외한 8명 전원을 신설된 특별공판2팀에 배치했다. 전출된 이 부장검사와 최 부부장검사 등도 필요에 따라 공소유지에 참여한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삼성 등 주요사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다.

법원도 전날 검찰로부터 이 부회장 등의 불법승계 사건 공소장을 제출받아 합의부로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경제 사건 담당 합의부 가운데 1곳이 정해진다.

법원 내부법 기준으로 이번 사건은 합의부가 아닌 1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단독재판부에 배당돼야 한다. 법원은 사건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예규에 따라 이날 재정합의를 결정했다. 재정합의는 단독판사가 맡을 사건에 해당하더라도 내용이 복잡하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합의부로 사건을 옮기는 결정을 의미한다.

재판에 돌입하면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회계 변경, 주가조작 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 부회장 승계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의 가치가 고평가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동원됐다는 진술 및 정황 등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밖에 삼바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꾼 것도 경영권 승계 일환이라는 점을 파워포인트(PPT)로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할 전망이다.

반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부터 기소까지 이미 정해진 수순에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발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합병이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 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라고 재판부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