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동조합위원장이 회사 임직원을 고소·고발했다는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울산과학기술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울산과학기술원은 2015년 노조위원장 A씨와 노조 회계감사를 맡은 B씨를 '무분별한 고소·고발', '허위·왜곡사실 작성 및 유포' 등 이유로 징계해고했다.
A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울산과학기술원 임직원 등 업무 관련자들을 업무상 횡령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17차례에 걸쳐 고소·고발 했으나 모두 각하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A씨 등은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부산지노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하다"며 부당해고에는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중노위로 가게 됐지만 중노위는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기술원 측은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2016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등의 고소·고발·진정 등의 행위가 허위 사실에 기초한 악의적인 무고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로인해 회사와 직원들 사이의 갈등관계가 발생했다거나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뚜렷하지 않다"며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하기도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A씨와 기술원 임직원들 사이에 강한 불신과 적대감과 갈등이 초래됐고, 기술원의 신뢰도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며 "A씨 등과 기술원 사이의 신뢰관계는 더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술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 측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진정한 내용에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그 목적이 사용자에 의한 조합원들의 단결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고소·고발 등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기술원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고발하거나 진정한 사건은 모두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고소·고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A씨가 한 각 고발은 범죄행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항에 대한 처벌을 구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 행사임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며 A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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