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례대표 의원
민주당-의사협회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비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사진=이수진 의원 SNS
[파이낸셜뉴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는 4일 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도출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공공의대설립,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정책을 재논의키로 한 것을 언급하며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4일 이 의원은 SNS를 통해 "국민적 관심사였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원점 재논의’하기로 했다"면서 "당연히 지역의사제 도입도 기약없이 표류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합의안에 포함된 공공의료기관 예산 증액, 지역 의료 수가 조정, 지역의료지원책 개발과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과 근로조건 개선 등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 동안 의료공공성 강화 과제로 제기돼왔던 것"이라며 "이번 합의안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의료계의 집단휴진 자체를 '국민 인질극'으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국제적 수준에 못미치는 인구비율당 의사 수와 지방의 열악한 의료현실, 수익성 높은 의료분야에 집중되는 의료인력 문제를 언급하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의사협회가 합의한 '의정합의체'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회는 ‘의정협의체’가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환자, 전체 의료인, 시민단체, 전문가 모두가 참여해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의대정원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정부 제시 규모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면서 "지역의사제 도입, 실제 지역 의무근무를 최소 10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공공의대 설립으로 필수 공공 의료 영역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의료원과 지방 의과대학, 비인기 진료과목 의사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면서 "의사들의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계획하고 지시하고 참여한 모든 행위를 강력 처벌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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