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이재용 '불법합병·승계' 10월22일 첫 재판 예정

이재용 '불법합병·승계' 10월22일 첫 재판 예정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재판이 다음달 중순 시작된다.

이번 사건을 검찰수사 단계부터 맡아왔던 변호인단이 대거 사임한 가운데 이 부회장 측은 조만간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다시 꾸려 재판에 대비할 예정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오는 10월22일을 이 부회장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로 정했다.

1회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후 2시 중법정 311호에서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열리는 절차로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들의 출석의무가 없다. 때문에 이 부회장의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인들의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첫 기일이 정해지면서 이 부회장의 법률대리인단도 조만간 정해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이었던 검찰 '특수통' 출신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홍기채 변호사, '기획통' 김희관 변호사는 사임계를 제출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했던 '대법관 후보 1순위' 한승 전 전주지방법원장과 부장판사 출신 고승환 변호사 등도 사임서를 냈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 계약기간이 수사단계까지라 사임계를 낸 것으로 전해졌지만, 향후 공판단계에서도 이 부회장 변호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이 부회장의 변호인 명단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0명의 이름이 올라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변호인단으로 나섰던 이준명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안정호 변호사 등이다.

김앤장은 물론 세종, 화우 등 대형 로펌들도 공판에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중수부장 출신으로 삼성전자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아직 정식 선임계를 내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변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 측에서는 이 부회장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을 꾸렸다.
그간 삼성 수사를 맡아온 이복현 부장, 최재훈 부부장이 중간간부인사로 각 대전지검·원주지청으로 전출되면서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팀장을 맡았다. 다만 검찰은 전출한 검사들도 필요할 때마다 직무대리로 발령해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8명 전원도 특별공판2팀으로 배석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