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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목록을 다시 파악하기 위한 검찰의 신청을 법원이 또 기각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3부(부장판사 박병태)는 서울중앙지검이 전씨에 대해 낸 재산명시신청 즉시항고 사건을 지난달 28일 기각 결정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20일 검찰이 즉시 항고한 사건이다. 법원은 지난해 4월 25일에도 이미 한차례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이미 재산목록이 제출된 점, 이 재산목록이 허위라면 형사 절차에 의하면 될 것"이라며 "그 외에 채무자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재산목록 제출 및 명시선서가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지난 4일 다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고 추징금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전씨의 추징금 2205억원 중 1199억여원을 환수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전씨 장녀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10억1051만원을 추가로 환수하기도 했다.
현재 미납된 전씨 추징금은 약 991억여원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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