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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10일→20일

취약계층·한부모 가정 25일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가족돌봄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까지 추가로 10일을 사용토록 하는 '가족돌봄휴가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보육대란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들의 숨통이 그나마 트이게 될 전망이다.

당장 2학기가 시작된 가운데 코로나19로 휴업·휴교·휴원 명령이나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늘어나며 우려도 깊어진 상황이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한부모 근로자는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최장 20일, 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은 25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올 상반기에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소진한 가정이 많아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가족돌봄휴가제 사용에 따른 근로현장의 불이익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연장된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