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먹을 권리" "고객 불편" 맞서
임금인상은 양측 입장차 좁혀져
은행 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올해 임금 인상안에서는 의견을 좁혔지만 '점심 시간 은행 셧다운'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올해 3월 말부터 협상을 시작한 양측은 임금과 점심시간 셧다운 안건에는 의견차를 좁이지 못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7월말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실패 후 대표자와 실무자 협상을 동시에 이어가고 있다. 사용자협의회 회장(은행연합회장)과 금융노조 위원장은 임금협상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사용자협의 사무총장과 금융정책본부 부위원장은 그 이외의 안건에 대해서 협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임금의 경우 가장 중요한 쟁점 사항이기 때문에 대표자들이 협상을 직접 한다"고 전했다.
크게 쟁점은 두 가지다. 임금인상의 경우 사용자협의회는 0.3% 인상을 금융노조는 3.3%를 제시했다. 애초 사용자협의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임금동결을 요청했지만 노조측이 반발해 0.3%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양측은 입장을 좁히지 못했고 지난 7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요청을 했지만 중재가 실패했다.
현재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상당부분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양측은 "임금인상과 관련한 쟁점은 많이 해소됐지만 좀 더 서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임금인상관 관련해 코로나19극복기금 마련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경제주체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반해 은행권의 임금을 인상했다는 지적을 우려한 조치다. 양측 관계자는 "은행직원들은 임금 인상 분의 일부분을 내놓고 금융사들이 매칭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 부분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임금인상과 관련해 양측의 이견이 많이 좁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은행 지점의 점심시간 보장, 셧다운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견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노조는 은행원들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불규칙한 점심시간을 해결하고자 1시간의 점심시간이라도 제대로 쓰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사용자측은 다수 점심시간이 영업점 방문객이 많은 시간대인 만큼 실적에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점심시간에 쉬지 않는 특정 영업점에만 고객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들면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 현재 금융노조는 시범사업을 바로 시작하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사용자협의회측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실태조사를 해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는 임금협상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양측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합의를 한다면 점심 시간은행 셧다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측은 10월 안에는 합의를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