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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조부모 장례에 유급휴가 안주는 것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장남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차별이라 판단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A공단과 B운수회사 등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들은 A공단 등이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음에도 장남이라는 이유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B사가 친조부모 사망 시와는 달리 외조부모 사망 시에는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남성인 장남을 부양의무자로 보는 호주제도의 잔재"라고 지적했다.

외조부모 사망 시에는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도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민법에는 모계와 부계 혈족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여전히 부계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행위"라고 봤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공단 등에 직계혈족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시 출생순서 및 성별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