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녀의 병역·비자발급 문제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추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9일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여당의 대표 보좌관이 전화로 병가가 가능하냐고 문의하거나 비자발급을 빨리 해달라는 것은 명백한 외압이자 부정청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세련은 아들 통역병 청탁 의혹 및 딸 비자발급 청탁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자대배치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추 장관이 민주당 당대표였던 2017년 민주당 대표실에서 국방부에 추 장관 아들 서모씨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낼 수 있는지 문의하는 청탁성 연락을 했고, 국방부 실무진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같은 해 추 장관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보좌관이 추 장관 딸 서모씨의 유학 문제로 국회에 파견된 외교부 협력관에게 비자를 빨리 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경기 의정부로 배치된 아들의 자대를 서울 용산으로 옮겨달라는 청탁 진술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아들 통역병 청탁, 딸 비자 발급 청탁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여당은 추 장관 측 청탁 의혹과 관련해 '단순 문의에 대한 행정 안내로 끝났고, (청탁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세련은 지난 3일에도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 의혹과 관련,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 전화해 병가연장을 문의한 것을 문제 삼으며 대검에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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