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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지역 대규모 개발이익 강북서도 쓰인다… 균형발전 기대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가 법제화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에 쓸 수 있게 된다. 서울시내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법령에서는 공공기여금이 발생한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공공기여 사용범위가 해당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도시계획 수립단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전체 지역으로 확대된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기여 광역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지난 3월부터 국토부와 서울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고 국토부와 서울시 간 국장급 논의도 12회 차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 지역에 투입해 서울 전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 전역을 놓고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반시설 등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의 토대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