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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조사 제한' 등, 서울시 민사단 인권보호 강화한다

'심야조사 제한' 등, 서울시 민사단 인권보호 강화한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할 때 하루 총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심야조사 제한을 위해 '오후 9시~오전 6시'를 심야조사 시간대로 규정했다.

서울시 민사단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전면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의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보호수사준칙은 민사단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관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장시간·심야 조사 제한 △출석요구 최소화 △압수·수색시 수사관 소속·성명 공개 및 사건관계인 참여기회 보장 △부당한 수사 장기화 금지 등이다.

먼저 장시간 조사 및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수사관이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 대기시간, 휴식시간, 조서 열람시간 등을 모두 포함한 1일 총 조사시간은 12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 '오전 12시~오전 6시'로 규정했던 심야조사의 범위도 '오후 9시~오전 6시'로 확대해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관이 사전에 전화·이메일 조사로 대체 가능한지를 고려해 출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정했다.

아울러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엔 수사관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압수·수색의 대상자와 변호인 등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동시에 수사는 목적이 달성되면 신속하게 종료하도록 했다.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혐의를 찾기 위해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지 않도록 했다. 부당한 수사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목적이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민생사법경찰단의 모든 수사관은 100건의 실적보다 사건관계인 '1명의 인권'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수사에 임할 것"이라며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대폭 강화해 수사과정에서 인권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